'발렛파킹'은 불어의 'valet(하인, 종, 고용인)과 영어의 'parking(주차)'의 합성어로 백화점이나 호텔, 음식점 등의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이 손님의 차를 대신 주차해 주는 '대리주차(代理駐車)'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필자도 발렛파킹이 가능한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할 때면 자연스레 자동차를 맡기곤 하는데요. 만약, 발렛파킹 시 생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A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인적피해 사고 길을 걷던 D녀가 주차요원 C남이 운전하는 차에 부딪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인 D녀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A남(차 소유주) 차를 맡겼는데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해요~ B남(식당주인) 몰라요~ 왜 나한테 그래요? (배 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