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이하 경미범죄심사위)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분의 감경여부를 심의하고, 무분별한 형사입건을 방지하여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미범죄심사위는 2016년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全 경찰서로 확대 운영되었고, 노원경찰서에서도 2017년 한 해 동안 8회를 개최하여 21명을 심의, 19명이 감경처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경미범죄심사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사건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즉결심판 청구대상 모든 경미형사사건으로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제외 됩니다. 심사대상자 선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는데요. 같은 종류의 범죄경력 기록과, 최근 2년 이내 즉결심판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