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대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 동작경찰서 수사과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백화점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ㅅ○○(32세) 등 13명으로부터 12억6,342만원을 속여 뺏은 피의자 ㅈ○○(26세)를 검거하여 구속하였습니다. ‘15. 9. 1 피해자 ㅅ○○는 인터넷 중고거래카페에서 상품권사기 4억2,00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하였고 통상 인터넷 사기 피해금보다 과다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을 예상, 신속히 피해자를 통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게시판에 동일 유형의 피해신고를 유도하여 피해자를 추가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과거에도 인터넷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자로,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