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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은평) 신학기 맞이, 어린이보호구역 음주 및 교통안전 단속 실시

은평홍보 2025. 3. 5. 07:10

안녕하세요. 은평경찰서입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길을 조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zero화를 위한 은평 교통경찰의 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어린 유아나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생긴 도로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에 지정되는데,

주로 초등학교 등 주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상황에 따라 500m도 가능)를 규정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의 경우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은 전일 과음으로 인한 숙취운전으로 대낮에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은평경찰서에서는 기존 교통사고 발생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을 수시로 이동하는

'스팟이동식' 야간 음주운전 단속뿐 아니라

'주간 시간대'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단속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관내 실정에 맞게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과 홍보물 배부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