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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동) 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아요!

성동홍보 2025. 2. 25. 16:58

 

 

 

안녕하세요 성동경찰서입니다.

오늘은 경찰의 민·경협력 활동 중 하나인 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길을 지나가다 집회·시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목적·일시·장소·참가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집회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바로 집회시위자문위원회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교수·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 관련 자문

△ 이의신청 재결 및 사례 검토

△ 기타 집회·시위 업무 처리와 관련된 자문 업무를 담당합니다.

 

최근 성동경찰서에서도 집회시위자문위원회가 열려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경찰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려면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민·경협력은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성동경찰서는 앞으로도 집회시위자문위원회와 같은 민·경협력 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공공의 안전을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