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진경찰서입니다.
선선한 가을날씨를 맞아 요즘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수단이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탈 수 있는 것이기에 남녀노소 모두 잘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간편한 만큼 위험하기도 하기에 PM 관련 사고도 많다는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저희 광진경찰서는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PM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무단횡단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저녁과 심야시간 PM 및 자전거 이용 시 운전자 시야에 잘 띌 수 있는 LED 100여 개도 배포를 했습니다.
가족끼리 나들이를 나온 시민 대상으로도 PM 교통사고 예방 LED 및 무단횡단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용수칙을 말씀드리면
△ 인도주행 금지(범칙금 3만 원) △ 운전면허 필요(범칙금 10만 원)
△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 원) △ 보호장구 착용(범칙금 2만 원) △ 동승자탑승 금지(범칙금 4만 원)
가볍게 그리고 손쉽게 운전할 수 있는 PM인 만큼 더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쓰는 광진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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