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부경찰서입니다.
이번엔 은평구 내의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캠페인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시립은평노인복지관과 협업하여, 지문 등 사전 등록제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실종·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들의 지문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담문의 : 국번 없이 182)
등록 방법은 안전드림 어플을 이용하여 등록하거나,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 인구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1조의2 4호)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도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 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 학대는 범죄입니다. 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로 신고하여 주시거나,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비새김' 노인학대 신고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부경찰서는 오늘도 노인 학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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