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빈집털이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민명절인 설날 중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빈집은 절도범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13년 1월 28일(월) ~ 2월 11일(월) <15일간>
설명절 강·절도 등 각종 범죄 예방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방범의식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점검・실천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절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정장치 및 방범시설을 확인하세요!!
◇ 출입문, 창문 등은 열쇠, 잠금장치를 철저히 점검하여 외부침입을 사전에 차단하세요. 출입문·창문 등의 열쇠 및 잠금장치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만능키 등으로 쉽게 열 수 없는 견고한 제품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잠시 집을 비우더라도 문·창문단속을 생활화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되구요~
◇ 외부침입이 가능한 취약장소에는 미관보다 안전을 생각하여 방범창살, 방범틀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범죄예방은 물론 만일의 상황에도 도움이 됩니다.
◇ 우유투입구 폐쇄, 가스배관 철침판 설치 등으로 범죄통로를 차단하세요.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신문, 우유 등 정기배달물을 정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웃이나 경비원에게 수거를 부탁하세요.
귀금속은 은행에 보관하고 전화는 휴대전화나 경비실로 착신 전환 하세요.)
◇ 집을 비우게 한 후 침입하는 경우도 있으니, 밖으로 유인하는 전화에도
유의하세야 합니다.
아파트·다세대 주택은 경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 근무자가 출입자를 주의 깊게 감시하고 출입구·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취약 개소에 CCTV 등 방범시설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 평상시 보지 못한 낯선 사람이나 차량이 아파트 주변을 배회할 경우,
경찰관에게 즉시 신고합니다.
◇ 거동수상자나 차량발견 또는 절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주저 없이 112로 신고합니다. 피해사항이 경미하여 신고치 않으면 제2, 제3의 범죄가 주변에서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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