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로경찰서입니다!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하계기간 휴가철을 맞이하여 구로 안양천 실외 물놀이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무더위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보내러 시원한 물놀이장을 많이 방문하실 텐데요
최근에도 계속 이슈 되고 있는 불법카메라 범죄로 인해
야외 탈의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혹시라도 불법카메라는 있지 않을까 불안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원이나 야외 공중화장실을 전파감지기와 열 감지기를 통하여 점검을 하고,
관리인 대상으로 교육, 이용자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홍보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형카메라도 전파감지기와 열감지기로 감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겨 있지도 모르기 때문에 버려져있는 커피컵도 빼먹지 말고 점검!
여기서 잠깐!, 알고 계셨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불법촬영은 엄연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혹시 모를 불안에 떨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울경찰은 주기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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