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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경찰 2012. 9. 7. 10:07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대상은 주로 보호받아야 할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로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성적폭력· 경제적 폭력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사회적으로 묵인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세대간 전이되는 대물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폭력이 현재까지 단순한 부부싸움으로만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

“내 가정을 내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로 이웃에서 개입하면 안된다” ,

“가정폭력은 가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통념들이 가정폭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좀먹는 범죄행위이며 사회문제이고 법적인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 폭력을 제지해야 하며, 당사자는 물론 누구든지 범죄를 알게 된 때 경찰에 신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8조의3 「긴급임시조치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현장출입 및 조사권」을 근거로 강력대응할 방침입니다.

 

 

  ※ 긴급임시조치권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주거, 직장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현장출입 및 조사권 

    가정폭력범죄 신고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를 대면하고

    안전여부·피해상태 조사를 할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소 및 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육체·심리·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정폭력 사건 접수·출동·조사단계에서 경찰현장대응능력을 높이는 교육 ‘양성평등 인권의식교육’을 확대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일신문 7월 20일자 보도)

 

 

※ 지원체제 네크워크

 

관련기관명

전화번호

지원내용

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없이 1366

24시간 상담, 찾아가는 현장상담 긴급피난처 운영, 관련기관 연계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24시간)

1577-1366

24시간 이주여성상담, 긴급피난처 운영과 방문상담, 관련기관 연계

지역내

가정폭력 상담소

1366 각 지역센터를

 통한 안내

폭력피해자 상담 및 후속지원, 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577-1295

폭력피해자 경제적·의료적 지원

청소년 상담(24시간)

1388

청소년폭력, 자녀상담, 일시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아동학대상담 및 긴급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노인학대, 자살상담

보건복지콜센터

129

사회복지 서비스 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가족상담, 부부상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5432

한국어교실 등 프로그램지원을 통한 지역센터 정보제공

정신보건센터

1577-0199

정신과적 문제상담 및 의료지원

 

○ 해바라기 아동센터 - 13세미만 성폭력피해 아동 심리정서적 의료지원

서울

연세의료원

02-3274-1375

인천

가천의대길병원

032-423-1375

대구·경북

경북대병원

053-421-1375

광주·전남

전남대병원

062-232-1375

경기

분당차병원

031-708-1375

강원

강원대병원

033-252-1375

충청

건국대충주병원

043-857-1375

전북

전북대병원

063-246-1375

경남

경상대병원

055-754-1375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응급의료 지원, 수사지원

서울

경찰병원

02-3400-1117

서울 보라매

보라매병원

02-870-1700

인천

인천의료원

032-582-1170

대구

대구의료원

053-556-8117

광주

조선대병원

062-225-3117

대전

충남대병원

042-280-8436

경기

아주대병원

031-216-1117

경기북부

의정부병원

031-874-3117

강원

강원대병원

033-243-8117

충북

청주의료원

043-272-7117

충남

단국대병원

041-567-7117

전북

전북대병원

063-278-0117

전남

순천성가롤로병원

061-727-0117

경북

안동의료원

054-843-1117

경남

마산의료원

055-245-8117

제주

한라병원

064-749-5117

 

○ 여성·아동 통합지원센터

 – 13세미만 성폭력피해 아동 심리정서적 의료지원

서울

서울대병원

02-3672-0365

부산

동아대병원

051-244-1375

울산

울산병원

052-246-3117

강원

강릉동인병원

033-652-9840

전남

목포중앙병원

061-285-1375

경북

포항선린병원

054-245-5933

 

※ 출처 – 2012 경찰청 가정폭력 현장대응 매뉴얼

 

 

서울강동경찰서 경무과 박경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