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노인복지법(제1조의 2)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노인학대 예방과 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4주간 진행하고 있으며,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고위험 재가(在家)노인 대상 합동 방문 모니터링(서울청 자체 추진 시책)
△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진행 및 홍보물 전광판 게시
△ 노인학대 현장대응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어르신들의 웃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서울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