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생소했던 ‘드론’이 최근 단순한 취미뿐만 아니라
영상촬영, 군사목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점점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위해 사전신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비행 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 웹사이트 : 국토교통부 드론원스톱(https://www.drone.onestop.go.kr)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은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 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드론원스톱(https://www.drone.onestop.go.kr)에서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의 미승인 드론 비행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112신고 분석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미승인 드론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건에서 80건으로 5배 늘었습니다.
또한 드론 관련 과태료 건수는 3건에서 26건으로 8.7배 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 모든 지하철 역사(349개)와 수입 드론 판매점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승인 받은 드론이 서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서울경찰이 '드론 비행 신고 의무'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