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는 5월 25일 세계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23.5.23.(화) 양천구 내 어린이집을 방문, 아동들에 대해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라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 주간으로 함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경찰 시스템에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여
실종 발생 시 신속하게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보호자 인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주는 효과가 큽니다.
(지문 등 사전 등록 시 평균 1시간 이내 아동발견)
집 근처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인 ‘안전드림’ 앱을 통해서도 집에서도 손쉽게 등록이 가능하오니,
아동이 있는 가정은 필수적으로 '지문 등 사전 등록'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등록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뿐만이 아니라
지적·자폐·정신장애인·치매환자 등이므로 적극 제도를 활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문의는 국번없이 182
세계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볼 수 있어 의미있는 날이었습니다.
양천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들의 사진은 아동 부모님들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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