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원경찰서입니다^^
건조한 바람이 부는 4월, 관내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입산 통제 구역,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2. 입산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질 소지 금지!
3. 산과 가까운 곳에서 담뱃불 버리지 않기!
4. 허가되지 않은 야영 및 취사 금지!
☆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여☆
산불 발견 시 국민행동요령
1.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신고해 주세요!
2. 초기의 작은 산불을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해 주세요!
3. 산불 규모가 커지면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지대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하세요!
4.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산불예방 수칙!
노원경찰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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