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대문경찰서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존) 차마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개정)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바뀐 규정이 아직 익숙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는 홍보물 부착 및 현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동대문구 만들기, 동대문경찰서가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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