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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양천)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홍보 활동

양천홍보 2023. 2. 28. 09:39

2023년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차로 상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이면 차량은 반드시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양천경찰서는 2월 28일 화요일 10:00 양천구 목동역~오목교역 도로에서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교통경찰관이 직접, 운전자들을 대면하고 홍보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힘썼습니다.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운전자들에게 다가가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며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양천 경찰은 안전한 우회전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나, 전방 빨간불엔 일시정지!

둘, 서행하며 주변 살피기!

셋, 우회전 신호등에 따르기!

 

 

 

 

2023.4.21.까지 단속 유예 기간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지 후에는, 주변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명심하시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