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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최대 얼마까지일까요?

성동홍보 2023. 2. 28. 14:04

안녕하세요. 성동경찰서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파란색 바탕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교통법규 위반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고, 유형별로 과태료도 다릅니다.

오늘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교통법규 위반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일반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를 부착한 채,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하여 있는 차량'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 불법주차를 넘어,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힘들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더 높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방해 행위로는,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셋째, '표지 부당사용'을 한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차량번호 삭제 후 자신의 번호를 기입하는 행위

2. 대상자 사망 등으로 무효가 된 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표지를 양도 혹은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표지 부당사용에 해당됩니다.

 

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에 따라 잠깐이라도,

즉 정차만 했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