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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은평) 스토킹, 상대방에게는 잊을 수 없는 큰 상처입니다!

은평홍보 2023. 1. 5. 08:22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새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사회적 인식 변화로 스토킹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하고 있으나, 그 피해의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쫓아다니거나 지속적으로 연락만 하는 수준이었다면, 근래에는 타인을 공격하여 살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스토킹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내가 좋은데 뭐 어때서", "애정 표현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스토킹은 아주 사소한 범죄"라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 스토킹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위험한 물건 등 휴대 이용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현장 출동 경찰이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지속, 반복 시 처벌을 경고합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거나, 재범 우려가 있다면 긴급응급조치가 시행되는데, 스토킹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그 후 법원의 판단하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데.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을 포함해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또 다른 피해자 보호 지원을 보면,

* 여성긴급전화 1366 (1차 긴급상담, 기관. 시설 연계 등 위기개입 서비스)

*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에서 피해자 상담 및 일시보호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 스마일, 해바라기센터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심리적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을 통한 법률상담 및 무료소송 대리

 

(여성안심귀갓길 점검 중인 CPO)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행동과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이제는 내가 사랑했던, 좋아했던 모두를 위해 OUT 되어야 할 범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