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말다툼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고소할거야!"
"그래!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그런데! 긴 다툼 끝에 고소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고소!
그리고 고소와 자주 혼동되는 고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 할 수 있나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나요?
고소는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그중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동안 할 수 있고
고발은 역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비친고죄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취소하면 고소권이 소멸하므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발의 취소기간 역시 고소와 같으나 다른 점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는 용산경찰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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