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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본죽과 함께 실종예방을 위해 '지문등 사전등록제도' 안내

강동홍보 2022. 9. 22. 07:20

 

 

서울강동경찰서는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본아이에프(본죽, 본죽&비빔밥)와 협업하여

경찰의 사회적약자 보호대책인 '지문등 사전등록제도' 안내를 실시합니다.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부터 10월 2일 '노인의 날'을 포함해서 10월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국 본죽, 본죽&비빔밥 1,572개 가맹점의 '어르신 본죽 왔어요'를 통해

전국 치매 어르신 등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제도'를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 어르신 본죽 왔어요

취약 어르신들에게 죽을 나누고 안부를 전하는 본아이에프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본아이에프의 '포장용 쇼핑백'에 사전등록 대상 및 방법 안내,

직접등록 가능한 ‘안전드림’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QR코드를 담았습니다.

 

 

 

 

지문등 사전등록제도란?

 

- 등록대상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 등록방법 : 안전드림 홈페이지(앱),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등록

 

 

이뿐만 아니라 본아이에프에서 지문등록앱 다운로드 및 지문등록제도를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블로그·유튜브·앱을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강동경찰서는 고령화 사회로 ‘치매질환자’ 실종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에 대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