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진경찰서입니다.
최근 달라지고 있는 우차로 및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발맞추어
광진경찰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교육자료를 만들고 운수회사 등 협조를 구하여 개정사항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 통행하려 할 때도 일단 멈춰야 하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없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하며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우선되어 통해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시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진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월성운수 및 뉴서울택시 등
운수회사에 보이스피싱 관련 적극신고를 당부드리는 교육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진경찰서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꾸준히 홍보하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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