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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도봉)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 실시!

도봉서 홍보 2022. 7. 19. 15:33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봉경찰서입니다. :)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도봉경찰서에서는 여름철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따릉이) 이용자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예방 안내 안전고리 부착

 

 

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가장 먼저,

 

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운전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일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시 10만원)

 

 

 

 

두번째로, 횡단보도 이용시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범칙금 3만원, 보호구역에서는 6만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외에도 교차로 자회전을 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합니다.

 

간편성과 이동성으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이용하는 자전거이지만,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될 수 있는만큼 언제나 운행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봉경찰서에서는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을 안전히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