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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서) 드론 함부로 비행했다가는 과태료 폭탄?

강서홍보 2022. 6. 27. 10:01

안녕하세요!

강서경찰서입니다. ^^

 

드론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시죠?

 

드론 (drone)

[명사] [기계 ] 자율 항법 장치에 의하여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 전파를 이용하여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 물체.

 

드론은 원격조종하는 비행물체로서 몇 년전 유명 연예인이 TV프로그램에서 취미 생활로 즐기는 장면이 나와

요즘은 곳곳에서 일반인 분들도 영상촬영 및 취미 생활로 즐길 만큼 많이 대중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함부로 이용했다가는 항공안전법에 의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 대부분 지역이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용 하기 전 드론 비행금지 구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드론 비행금지 구역 >

 

-  비행장 주변 관제권 반경 9.3km (서울 강서구 전체)

-  휴전선 일대, 서울 강북, 원전 주변

-  고도 150m 이상

 

 

만약 이 곳에서 드론 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드론 비행 금지구역 잘 확인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취미 활동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