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경찰서입니다. ^^
드론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시죠?
드론 (drone)
[명사] [기계 ] 자율 항법 장치에 의하여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 전파를 이용하여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 물체.
드론은 원격조종하는 비행물체로서 몇 년전 유명 연예인이 TV프로그램에서 취미 생활로 즐기는 장면이 나와
요즘은 곳곳에서 일반인 분들도 영상촬영 및 취미 생활로 즐길 만큼 많이 대중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함부로 이용했다가는 항공안전법에 의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 대부분 지역이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용 하기 전 드론 비행금지 구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드론 비행금지 구역 >
- 비행장 주변 관제권 반경 9.3km (서울 강서구 전체)
- 휴전선 일대, 서울 강북, 원전 주변
- 고도 150m 이상
만약 이 곳에서 드론 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드론 비행 금지구역 잘 확인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취미 활동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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