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북경찰서입니다.
초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서울성북경찰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으로,
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간에서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를 위반하는 차량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도로의 3배로,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는 승용차 기준 12만원, 그 외 시간에는 4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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