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자동차 전조등에 눈이 부셔서 깜짝 놀랐던 기억 있으신가요?
아니면 엄청난 괴음을 내며 질주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귀가 따가운 적 있으신가요?
이런 차량을 불법개조차량이라고 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 자치구,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022년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강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불법개조 차량이란
자동차의 소음기, 등화장치, 완충장치, 차체ㆍ차대 등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등
구조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조를 변경해 자동차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다른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자동차 관리법이 있으며,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 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35조를 위반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대표적 불법개조 유형에는 고광도 전조등 불법 등화장치와 경음기 임의변경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전조등보다 밝은 불법개조 고광도 전구에 노출되면 시력 회복에는 약 4.4초가 필요하고
이는 시속 80km를 달리고 있을 때 약 100M 가까운 거리를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불편을 넘어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개조차량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단속이 필요합니다.
2021년 단속 적발 건수는 2,079건으로 올해 역시 단속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은 7,8월에 여름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10~11월에는 불법개조 단속과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개조 차량을 발견했을 시에는 120번 유선 신고,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준에 맞는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본인의 안전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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