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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방배) 캥거루 운전 잡는 암행순찰차

방배 홍보 2022. 2. 8. 17:14

 

안녕하세요.

방배경찰서입니다!

 

그동안 도로에서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나치면 바로 가속 페달을 밟는 운전 행태를

캥거루 운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캥거루 운전자를 잡기 위해

2016년 법규로 시행되었던 도로 위의 암행순찰차가 고속도로 뿐만아니라 일반도로에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암행순찰차의 주요 단속 대상은 난폭운전 · 속도위반 · 보복운전 · 버스전용차로 위반 · 이륜차 등 다양합니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외관상 옆면에 붙은 경찰 마크를 제외하고는 다른 점을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내부에 사물 인식 시스템 · 속도 측정 장비 · 운전자 도주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등 최첨단의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암행순찰차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난폭운전과 속도위반입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 입건시 벌금 40점 부과·4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구속시 운전면허 취소가 부과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이 다릅니다.

 

먼저 일반도로의 경우 20km/h이하 3만 원 · 20km/h~40km/h미만 6만 원 · 40km/h~60km/h미만 9만 원 · 60km/h~ 12만 원입니다.

보호구역의 경우 20km/h이하 6만 원 · 20km/h~40km/h미만 9만 원 · 40km/h~60km/h미만 12만 원 · 60km/h~ 15만 원입니다.

 

도로에서는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걱정하는 운전자가 아닌

모두의 안전을 걱정하는 운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