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운전 시 어린이 안전을 위해 특히 주의해야 할 곳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어린이 통학버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이렇게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시 벌점 30점과 범칙금(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 이륜차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도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등 위험한 주행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이면 항상 주의해서 운전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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