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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보호구역에서는 안전 또 안전! (보호가 필요한 교통약자)

강동홍보 2021. 12. 13. 13:46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 어린이, 노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에서는 규정 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곳

 

 

 

 

※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유형

 

- 차 뒤에서 놀다가 나는 사고

- 뛰어서 무단횡단하다 나는 사고

- 횡단보도를 뛰어가다 나는 사고

-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다 나는 사고

-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다 나는 사고

- 버스에서 내려 버스 앞 또는 뒤로 뛰어 건너다 나는 사고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나는 사고

 

 

# 노인 보호구역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곳

 

 

 

 

#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이 자주 통행하는 지역에 차량의 속도 및 통행을 제한하여

장애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곳

 

 

 

 

오는 2022년 4월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등 에서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놀이터 등 다양한 곳이 포함될 예정이고,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또한 복지시설 일부에서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로 확대되게 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첫 걸음!

 

규정 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수칙 준수입니다.

 

서울경찰과 함께 교통약자를 보호에 앞장서는 착한운전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