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 어린이, 노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에서는 규정 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곳
※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유형
- 차 뒤에서 놀다가 나는 사고
- 뛰어서 무단횡단하다 나는 사고
- 횡단보도를 뛰어가다 나는 사고
-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다 나는 사고
-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다 나는 사고
- 버스에서 내려 버스 앞 또는 뒤로 뛰어 건너다 나는 사고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나는 사고
# 노인 보호구역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곳
#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이 자주 통행하는 지역에 차량의 속도 및 통행을 제한하여
장애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곳
오는 2022년 4월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등 에서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놀이터 등 다양한 곳이 포함될 예정이고,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또한 복지시설 일부에서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로 확대되게 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첫 걸음!
규정 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수칙 준수입니다.
서울경찰과 함께 교통약자를 보호에 앞장서는 착한운전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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