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 스쿨벨 알림으로 학교폭력 예방하세요!

강동홍보 2021. 11. 15. 13:58

 

최근 SNS 사용이 활발해지면 '카카오톡 계정 뺏기', '기프트콘 사기', '얼굴합성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범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신종 학교폭력을 안내하고 예방하기 위해

'스쿨벨 시스템'을 15일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스쿨벨 시스템은 카카오톡 채널로 운영되며 채팅을 통해 신종 학교폭력 사례를 제보받고,

제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신종 학교폭력 사례를 카드 뉴스와 포스터 형식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게 공유합니다.

 

나아가 위 카드 뉴스 및 포스터 등 안내물은 경찰, 서울시 교육청, 현직 교사 등으로 구성된 '스쿨벨 T/F팀'에서

학교폭력 신고센터(117)를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위회의 사례, 학교전담경찰관(SPO) 활동 중 인지하게 된 사례들로 구성되고,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2개월 주기로 공유됩니다.

 

또한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 학교 e-알리미 등 사이트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울린 스쿨벨 알림!

 

청소년 대상 사이버 신종범죄 신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다른 사람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했어요....

 

같은 학교 동급생인 가해자가 성착취물 영상 또는 사진에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자신의 휴대폰 사진첩에 보관하던 중 가해자의 친구가 이를 발견하여 신고

 

▶ 적용법조

  -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 조치결과

  - 가해자의 휴대폰 사진첩 증거를 통해 혐의 인정되어 송치결정

  - (학폭위 개최) 가해자 6호(출석정지 10일), 5호(심리치료 4시간), 2호(접촉 및 협박 금지) 처분

 

 

 

 

2. 기프티콘을 준다길래 연락했는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주겠다며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요구하여 전송하게 하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계속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 적용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제1항

  - 성폭력버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항

 

▶ 조치결과

  - 가해자·피해자 사용 휴대폰 디지털포렌식(휴대폰, PC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디지털정보 분석) 결과 대화내역 증거 확보, 범죄협의 인정되어 송치결정

 

 

 

 

3. 카카오톡 계정을 빌려달라고 강요해요...

 

 SNS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가 메신저로 연락하면서 "카톡 계정 한 번 빌려줘 봐."라며 욕설을 하고 겁을 주어 아이디를 보내게 하여 피해자 카카오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또 다른 계정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면 될 것 아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협박

 

▶ 적용법조

  -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 조치결과

  -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송치결정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제보해주신 소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서울경찰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