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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영등포) 자전거!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영등포홍보 2021. 10. 20. 10:46

 

 

 

요즘 출퇴근길 또는 나들이 등을 할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쉽고 편하게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칫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자전거 운전자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 안전하게 이용해야 되겠죠?

 

1. 횡단보도 이동 시 내려서 끌고 가기

- 보도 및 횡단보도 이동 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갑니다.

- 교차로에서 반드시 서행! (녹색 신호에도 좌우를 꼭 살피세요.)

 

2.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금지

- 외부 상황 인지를 방해하는 스마트폰과 이어폰 사용 절대금지!

 

3. 음주운전 금지

- 0.03이상 범칙금 3만원

- 측정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4. 복장은 갖추어 주세요.

- 넘어질 때 땅에 가장 먼저 닿는 부위인 손을 보호하는 장갑 필수 착용

- 자전거사고 피해부위 80%는 "머리손상" 안전모 필수 착용

- 밝은 색의 옷과 야간 운행시 후미등 점등

 

 

 

 

자전거 타실 때는 교통법규를 꼭 지키며 안전하게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