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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방배) 스토킹처벌법 주요 내용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0. 5. 16:48

 

안녕하세요.

방배경찰서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부터 시행하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인 사건의 30%가 스토킹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며,

스토킹 범죄는 2021년 상반기에만 3,482건으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대다수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의 부재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달부터 시행하는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에는

 

①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의 정의

② (응급조치)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해야 할 조치

③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④ (피해자보호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1. 스토킹 행위, 스토킹 범죄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접근하기, 따라다니기, 생활장소에서 지켜보기,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거나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빈도가 지속적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때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번의 경찰신고와 경찰관의 경고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2. 응급조치

 

진행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은

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분리 및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절차 안내→ 피해자,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의 단계를 거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먼저 중요 범죄 외 스토킹 신고에는 별도의 '스토킹 코드'를 부여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신고자의 과거 신고이력 등을 전달합니다.

 

 

 

 

3. 처벌

 

기본적인 스토킹 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지만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스토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 합의가 가능합니다.

 

 

 

 

4. 피해자 보호조치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행해집니다.

 

피해자와 100미터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가 한 달간 행해집니다.

이를 어길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잠정조치의 경우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 행해집니다.

 

서면경고, 100미터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한 달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기간은 기본 2개월, 2회 연장으로 최장 6개월입니다.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합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112시스템 등록, CCTV설치 등 신변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여부 규명을 위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재차 반복하는 경우 구속 등 엄정 수사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사후 조치로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매일 전수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월 1회 관서별 스토킹 대응 테스크포스를 열어 총괄 점검합니다.

 

저희 방배경찰서에서는 10.5(화) ~15(금) 약 2주간

지구대, 파출소 대상으로 각 팀별 총 18회의 교육 실시 완료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