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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중부) SPO와 함께하는 비대면 학교폭력예방교육

중부홍보 2021. 9. 29. 18:06

 

안녕하세요.

서울의 중심부를 지키는 서울중부경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해에는 학교가 수시로 문을 닫아 아이들이 학교를 잘 가지 못했지만,

올해 등교일수가 늘어나자 학교폭력 발생건수도 함께 증가했다고 합니다.(2021년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

 

 

출처 : 중앙일보

 

 

그래서 저희 중부경찰도 관할구역 내 장충중학교에 방문,

비대면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교폭력의 다양한 유형과 사례, 대처방법까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강의 진행 후

즐거운 초성 퀴즈시간도 가졌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Q. 초성 →  ㅈ ㅇ ㄴ ㅇ 

 

자신의 지인의 SNS에서 도용한 사진이나 몰래 찍은 일상의 사진을

해당인의 이름과 나이, 성적으로 비하하는 허위 정보와 함께 온라인에 게시하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 힌트 - 딥페이크 합성물과도 연관성이 높아요!

 

(Deep Learning+Fake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기술)

 

 

 

 

정답은...

 

지인능욕 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여러분은 맞추셨나요?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인 지인능욕 범죄도 증가함에 따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1항* 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인능욕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라는 점,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