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북경찰서입니다. ^^
요즘 1인 미디어에서 폐건물을 대상으로 공포체험 컨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자의 동의없는 출입은 엄연한 불법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강북경찰서에서는
방치된 폐건물에서 비행청소년 등이 모여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폐건물 대상 방범진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자에게 폐건물 내에서 인근소란행위, 범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112신고 신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서울경찰 파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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