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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사이버 학교폭력 뽀개기 (2탄)

강동홍보 2021. 8. 30. 13:41

 

사이버 학교폭력 뽀개기 1탄에 이어 2탄을 준비했습니다.

 

2탄을 소개하기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강동경찰서는 

 

- 비폭력 세상!! 학교폭력 도움이 필요할 떄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안전한 사이버 세상!! 사이버폭력 도움이 필요할 때 '푸른코끼리'

- 건전한 디지털문화 조성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상담이 필요할 때 '스마트 쉼센터'

- 사랑중심의 디지털 교육 혁신 KERIS '학국교육학술정보원'

 

도움을 받아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포켓북'을 제작하고

학교 및 학원 등 많은 학생들게에 배포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탄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별 가해자 처벌에 대한 내용과

사례로 알아보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 피해자 구제 및 보호에 관련 법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조 (피해학생의 보호)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유형별 가해자 처벌법률

 

▶ 모든 사이버 폭력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교내/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조치

 

 

 

 

▶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의 적시로 명예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 성폭력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허위영상물 제조 및 반포 (Deepfake)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제74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을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사이버 모욕 (형법 제311조의 의해 모욕죄로 처벌)

 

- 글이나 말, 동작 등으로 공연히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2백만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 스토킹 (정통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3호 및 74조 1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어·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 계정 및 개인정보 갈취 (형법)

 

- 사이버 계정 및 개인정보를 협박, 강요, 공갈로 갈취한 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제283조 협박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24조 강요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350조 공갈죄)

 

 

 

 

# 사례로 알아보는 사이버 폭력

 

어떤 것이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는지, 피해를 신고 할 수 있는지 어렵다구요?

 

사례로 하나씩 풀어봅시다!

 

 

▶ 사이버 언어폭력

 

ex1) A는 자신의 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사진이 게재된 기사의 댓글에 "진짜 개쌍X, 미친X"등의 욕설을 댓글로 달았다.

 

ex2) A는 같은 반 B가 자신의 셀카를 SNS에 올린 것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쟤 관심종자다, 얼굴도 안되는 주제에..." 등의 악성댓글을 달았다.

 

 

▶ 사이버 명예훼손

 

ex1) A는 자신의 학급 단체방에서 'B가 다른 친구들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더라, 얼마전에 친구 돈을 훔쳤다.'라는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를 올렸다.

 

ex2) A는 B가 이성친구를 만나면서 또 다른 이성친구를 만나는 것을 알고 단체 채팅방에 이 사실을 폭로하고, 자신의 SNS에도 올렸다.

 

 

▶ 사이버 성폭력

 

ex1) A는 채팅에서 B에게 성착취 영상통화(몸캠)를 요구하였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다는 협박을 하였다.

 

ex2) A는 게임 중 인터넷 메신저 디**자료 공유방에 불법성영상물의 링크주소를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 받았으며, 이 영상물을 다른 계정에 업로드하여 보관하였다.

 

ex3) A는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해 둔 불법성영상물 폴더에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생성한 뒤, 지인에게 링크 주소를 유포하여 영상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ex4) A는 링크 주소를 통해 취득한 불법영상물을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뒤 B로부터 1만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링크 주소를 전송하여 내려받게 하는 등 판매하였다.

 

 

▶ 사이버 스토킹

 

ex1) A와B는 같은방 여학생 10여명에게 7개월간 지속해서 휴대폰 메시지로 '욕구를 태워달라,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만나주지 않으면 찾아가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다.

 

ex2) A와B는 '멤놀' (멤버놀이,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들끼리 온라인에서 만나서 친구를 맺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서 만난 사이로 서로 사귀게 되면서,

A는 B가 수업 등 일상적인 일들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루 종일 채팅을 요구하고, B가 관심을 갖지 않자 심각한 언어 폭력을 하였다.

 

 

▶ 사이버 따돌림 (불링)

 

ex1)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단체 채팅방에 수시로 초대하여 욕설을 하고, 채팅방을 나가도 초대하기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또한, 답을 하지 않으면 전화를 하거나 SNS에 채팅 내용을 공유하며 다른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

 

ex2) 평소 A가 맘에 들지 않았던 B는 학급 단체방에 다른 친구들을 선동하여 A의 댓글에 의도적으로 답해주지 않았다.

 

ex3) A는 최근 학교 친구와 작은 말다툼을 벌인 후 익명 어플리케이션 '에**'에서 자신에게 하는 말로 추정되는 '저격글'이 올라온 것을 발견하였다.

친구들이 따돌리는 것 같아 두려웠지만 누가 쓴 글인지 확실하지 않았고, 더 큰 따돌림을 당할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 사이버 갈취 및 강요

 

ex1) A는 처음보는 후배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접근하여, 위협적으로 욕을 하며 카카**  인증번호를 갈취하였다.

 

ex2) A는 군것질이 생각날 떄마다 B에게 기프티콘 선물을 강요하였다.

 

ex3) A는 자신의 데이터를 전부 소진하다, B로부터 데이터 충전을 강요했고, 요금제를 늘리라고 엄포를 놓았다.

 

 

▶ 사이버 사칭

 

ex1) A는 평소 알고 있던 B의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하여 자신이 B인 것 처럼 사칭해 B의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른 사람에게 욕설과 성희롱 댓글을 남기는 행위를 하였다.

 

ex2) A는 경찰관을 사칭해 피해 아동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만난 11세~14세 소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촬영 후 전송하게 한 뒤,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 신상정보 유출

 

ex) A는 친구B의 동의 없이 B의 개인정보와 함께 '남자친구 구해요'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 계정침입

 

ex) A는 B의 허락을 얻지 않고, 평소 알고 있던 B의 아이디, 비번을 이용하여  B의 게임사이트 등에 로그인 하였다.

 

 

▶ 허위영상물 제조 및 반포 (Deepfake, 딥페이크)

 

ex) A는 B를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B의 사진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한 뒤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였다.

 

 

위 사례를 읽어보니 도움이 되셨나요?

 

최근 사이버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무심코한 나의 행동도 사이버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신고 및 상담기관 안내

 

▶ 사이버폭력,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요?

 

 

 

 

▶ 사이버폭력, 여기서 상담해줘요!

 

 

 

 

▶ 사이버폭력, 교육과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나요?

 

'청소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365DAY'

 

주저하지 말아요!

여러분 곁에 강동경찰이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