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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동대문) 스쿨존 주변 안전사고 방지활동

동대문홍보 2021. 8. 26. 18:08

 

8월 중순을 시작으로,

동대문구 초·중·고등학교들이 2학기 개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동대문경찰서에서는 개학을 맞이하여

스쿨존 주변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차도를 건너 반대편 인도로 건너려는 아이들이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고

그로인해 운전자가 아이들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시 승용차의 경우

기존 8만원이었던 범칙금 및 과태료가 12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승합차:13만원)

 

다만, 이러한 규정은 범칙금 및 과태료 평일 08시~20시까지 적용되며,

주말·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에선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운행하여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스쿨존에서는 주정차금지 및 30km이하 서행!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꼭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