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을 시작으로,
동대문구 초·중·고등학교들이 2학기 개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동대문경찰서에서는 개학을 맞이하여
스쿨존 주변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차도를 건너 반대편 인도로 건너려는 아이들이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고
그로인해 운전자가 아이들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시 승용차의 경우
기존 8만원이었던 범칙금 및 과태료가 12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승합차:13만원)
다만, 이러한 규정은 범칙금 및 과태료 평일 08시~20시까지 적용되며,
주말·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에선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운행하여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스쿨존에서는 주정차금지 및 30km이하 서행!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꼭 지켜주세요!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동) 사이버 학교폭력 뽀개기 (2탄) (0) | 2021.08.30 |
---|---|
(서대문) 서대문구는 장마로부터 안전해요.! (0) | 2021.08.27 |
(관악) 당곡중학교 방송에 등장한 경찰!! (0) | 2021.08.26 |
(관악) 비상벨 점검 실시! (0) | 2021.08.26 |
(중랑) 태풍, 안전하게 대비하는 방법은? (0) | 2021.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