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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방배) 우리의 관심과 도움으로 아동학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7. 12. 15:34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만 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신체학대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도구 사용 혹은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도 신체학대에 해당합니다.

 

정서학대는 언어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성학대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방임의 예로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를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2.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3.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4.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5.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런 상황을 목격한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봐야합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업무 종사자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두려움에 아동학대 신고를 주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3,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시설보호, 신변경호, 112시스템에 별도 등록 및 관리,

신고자의 생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순찰 실시 등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를 이유로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 상실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계 ·전보·평가차별·교육기회 취소·집단 따돌림·부당 감사·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등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자는 안전하게 보호되니,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과 신고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