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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벌점 감경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동홍보 2021. 7. 12. 14:55

 

안전거리 미확보는 10점,

신호위반은 15점,

중앙선 침범은 30점 등

벌점은 위반 항목에 따라 한번에 받는 점수가 각기 다릅니다.

 

규정속도 60km 이상 초과처럼

일부 위반 항목은 한번에 면허정지 기준이 40점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벌점을 감경받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무위반, 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입니다.

 

만약 벌점 40점을 넘기지 않고 해당 벌점을 받은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또 다른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을 무사히 넘긴다면 벌점을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40점 미만으로 새로운 벌점이 쌓이면

그 날짜로부터 다시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보내야 벌점이 소멸됩니다.

 

40점 이상 점수가 쌓여 면허정지가 된다면

정지기간이 끝나더라도 벌점은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벌점은 누산점수로서 3년 동안 소멸하지 않습니다.

 

면허정지가 끝나더라도 벌점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40점을 넘겨 정지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 방법으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입니다.

 

정지 기준인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 감경교육을 수료하고

교육필증을 경찰에 제출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벌점 40점을 넘겨 이미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 수료시 벌점 20점 감경 대신 현재 정지 일수에서 20일을 차감해줍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65점으로 65일동안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면 45일로 정지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현장 참여교육을 마친다면 30일 추가 감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정지기간이 감경되었다면 중복되지 않습니다.

 

 

 

 

3번째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1년동안 법규 위반과 사고가 없다면 마일리지를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는 물론이고 법칙금과 과태료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신청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 혹은 인근 경찰서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4번째로는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입니다.

 

이 방법은 인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 뺑소니 차량이나 기타 도주차량에 대해

신고하거나 직접적으로 검거할 경우 40점의 특혜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범운전자로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반으로 감경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 혹은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들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될 경우에는 벌점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벌점 현황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정보조회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