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자동차에도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도로인 차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는 가장 대표적인 지정차로입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고안되었고
도로의 중앙차로를 사용하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도로의 가장자리 차로를 사용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에는 1986년 서울 왕산로와 한강로 구간에 버스 전용차로제가 처음 도입되었고,
이어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고속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순환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동차의 성능이나 형태에 따라 통행 차종을 지정하고 각 차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합니다.
승용차는 왼쪽차로, 버스와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의 성능에 따라 이용차로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로인 앞지르기 차로를 일정한 속도로 계속 달리는 것도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1차로는 앞지르기, 추월시에만 사용해야하고 추월한 경우 다시 오른쪽 차로로 복귀해야합니다.
지정차로제가 잘 지켜진다면 교통효율과 높은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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