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만 38,496건으로
2016년에서 2019년까지의 신고접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종사건의 경우 잃어버린 지 48시간 안에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골든타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실종경보문자제도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자를 빠르게 찾기 위해 시행되는 실종경보문자제도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 사건 발생시 평소 자주 받는 코로나 확진자 동선 문자와 같은 재난문자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실종자의 나이, 인상착의와 같은 신상정보가 들어있으며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며, 실종자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전송됩니다.
또한 제보 요청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되며,
동일 대상자의 경우 같은 지역 내 1회만 발송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종경보문자제도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데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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