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집은 학교 주변, 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을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곳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역안전순찰의 일환으로
관내 아동안전지킴이집 근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 근무자 행동수칙] 포스터를 제작해
홍보하는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아동안전지킴이집 중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시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나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 관련 매뉴얼을 필요로 하는 곳에 안내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행동수칙
1.어린이가 [아동안전 지킴이집]에 들어와 도움을 요청하면 곧바로 112 또는 관할 파출소로 연락한다.
2.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는 어린이를 목격한 경우, 경찰에 정확한 현 위치와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어린이를 개방된 곳에서 안정시키며 아이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3. 길을 잃은 어린이를 발견한 경우, 경찰청 실동아동찾기센터(국번 없이 182)에 신고하고
어린이를 개방된 공간에서 보호해 준다.
4. 어린이를 보호하는 동안에 어린이를 안심시키며, 침착하게 어린이 나름대로 세세한 점을 기억하도록 놓아둔다.
5.경찰관서에 연락할 때에는 [아동 안전 지킴이집]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한다.
아동대상범죄가 없어지는 그 날까지
서울강남경찰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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