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50km/h,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오면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교통문화를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속도5030」 속도정책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OECD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제한을 50km로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교통 선진국들은 이미 도심부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를 얻었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는 40km/h 하향을 추진중 이라고 합니다.
제한속도를 10km/h만 줄여도 사고 건수는 24.1% 감소하고,
중상 가능성은 21.5% 감소하며,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또한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속도 감속에 따른 통행속도 변화는
단 2~3분 차이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저희 서초경찰서에서는 정책 시행 전,
먼저 정책 취지 등을 알리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속도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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