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주정차되어있는 자동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어린이가 갑자기 나오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이곳에서는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승용자동차 기준 8만원이던 과태료에서 12만원으로 상향이 되는데요,
그 외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9만원, 자전거 등 6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하는 경우 1만원이 추가로 부과되어서
최대 승용자동차 13만원, 승합자동차 14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서울방배경찰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곳곳에 운전자의 위치에서 잘 보이는 곳에 주정차금지 포인트존을 부착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곧 바뀌는 개정 사항 또한 꼭 지켜주셔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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