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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동) 방향지시등, 에티켓이 아닌 의무입니다

성동홍보 2021. 4. 7. 20:03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경험 빈도 조사에 따르면

본인 차량의 미점등으로 인한 사고 경험은 20.2%,

다른 차량의 미점등으로 인한 사고 경험은 47.7%로

사고가 나거나 사고날 뻔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향지시등 점등은 에티켓이 아닌 의무입니다.

 

방향지시등, 비상등 점등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방향지시등 미점등시 승용,승합차의 경우 3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이륜차의 경우 2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방향지시등과 비상등, 수신호는 운전자들에게 필수입니다!

올바른 방향지시등과 비상등 사용방법을 살펴볼까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1)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왼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

2) 우회전 또는 오른쪽 차로로 진로 변경시

 

행위 지점 30미터(고속도로의 경우 100미터) 이전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등은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1)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눈이나 비, 안개가 짙어 시야확보가 어려울 때

2) 휴게소나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장소를 발견 후 대기 중일때

3) 차로변경으로 뒷 차에게 미안함, 감사함을 표현할 때

4)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갓길에 정차할 때

5) 고속도로를 달리다 정체구간 진입 등으로 서행할 때 등 입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교통사고 등 위험상황에서만 비상등을 사용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