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 경찰서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되는 등 나날이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전동킥보드 대중화와 함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건수가 점점늘면서 도로교통법 또한 개정이 되었는데요,
법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였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16세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어린이가 위반한 경우 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한, 안전모도 착용이 필수가되었고,
킥보드 1대에 연인끼리 2명이 탑승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승차는 1대에 1명만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전동킥보드 또한 음주 후 탑승하게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료,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5월 이후에는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조항이 적용되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하니 더더욱 전동킥보드운행에 주의 하셔야합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되는 전동킥보드인만큼 자주 개정되는 법은 숙지하고 계시고,
더 안전에 유의하며 탑승하시길 바라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안전탑승하세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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