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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송파) 거스름돈을 더 받으면 꼭 되돌려 주세요.

송파홍보 2021. 3. 4. 14:34

 

최근 카드 및 어플을 이요한 거래로 현금을 사용하는 일들이 적으시죠?

그래도 현금거래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더 받아본 경험 있으시죠?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 불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과다한 거스름돈을 수령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사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윽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과다한 거스름돈을 수령하는 행위는 거스름돈을 교부하는 현장에서 그 착오(과다한 거스름돈을 받은 것)를 알고도 그대로 수령한 경우,

수령자에게 자신이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는 사실을 교부자에게 알려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그 사실을 교부자에게 알리지 않고 거스름돈을 수령하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거스름돈의 교부와 수령 이후 그 착오를 알게 된 경우,

위의 경우와 같이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여 할 의무는 있지만

이미 교부된 후에는 알리지 않은 행위가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디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교부자의 검유를 떠나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는 거스름돈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를 구성합니다.

 

우리 일상속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도, 범죄가 구성될 수 있는 만큼,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는 꼭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