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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헷갈리는 운전상식,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중부홍보 2021. 2. 23. 20:46

 

안녕하세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부경찰서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지금 이 신호에 가도 되는건가? 저 표시는 무슨 뜻이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안전한 주행을 위해 정확한 운전상식을 알려드릴게요!

 

1.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 지나가도 되나요?

 

 

출처 : DB손해보험 내차사랑 블로그

 

 

횡단보도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때

 

1) 횡단보도가 우회전 하기 전에 위치한다면 → 정지! 만약 진행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2) 횡단보도가 우회전 한 후에 위치한다면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시 천천히 진행합니다.

 

 

2. 유턴할 때 앞차보다 먼저 유턴하면 안되나요?

 

 

출처 : 세계일보

 

 

유턴은 도로의 점선 부분에서 할 수 있고, 앞차가 먼저 유턴한 뒤에 순서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유턴할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서 오는 차량도 조심 조심!!

이 때는 유턴하는 차량이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3.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 올라가는 차량 중 누가 우선인가요?

 

 

출처 : 뉴스핌

 

 

원칙은 내려오는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차량이 양보를 해주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올라가는 차량이 승객이나 화물이 많은 경우 빈 차량이 먼저 양보해주는 게 좋습니다.

 

 

4.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데 실수로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하면 어떡하죠?

 

 

출처 : T뉴스

 

 

정지하거나 후진은 하면 안돼요!

 

이 경우 잘못 진입했더라도 통과하면 되고, 해당 요금에 대해서는 지로가 별도로 송부됩니다.

 

반대로 하이패스 소유 차량인데 일반 현금결제 차로로 진입했다면, 하이패스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5. 도로에 마름모 표시는 뭔가요?

 

 

출처 : 중앙일보

 

 

운전 중 저 표시가 뭘까 한참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는 50~60미터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노면 표시입니다.

 

 

6.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해도 문제가 없나요?

 

 

출처 : 이데일리

 

 

요즘 반려동물들이 차에 탑승해서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되는데요,

 

이는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의거하여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 경우, 반려동물을 케이지나 동물용 카시트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탑승하도록 합니다.

 

 

7.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려고 신호대기 중인데 뒷차가 우회전하려고 빵빵 거려요. 비켜줘야하나요?

 

 

출처 : KBS뉴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는 직진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뒷차에게 양보해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양보하면서 정지선을 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위반한 것이 되어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는 점!

 

그리고 우회전 하려는 뒷차가 계속해서 경음기를 울리고 위협적인 행동까지 한다면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운전상식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도로 위에서는 조금만 방심해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하는 습관,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