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순찰 도중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된 차량 운전자에 연락을 취해 과태료 체납을 고지하고 40만원이상의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1회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인데요.
한마디로 차량 번호판을 뜯어가는 것입니다.
* 번호판 영치 요건
① 당사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을 경과 체납하였을 것
② 자동차 관련 과태료(질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위 요건에 맞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자에 대한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영치 대상 차량 발견 시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의사 있으면 가상계좌 부여 받아 납부확인 후 귀가조치하고,
분납은 불가하며 완납을 못하거나 납부의사 없는 경우 영치증 교부 후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영치 대상 차량 발견 시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락처가 있을 땐 연락 후 납부 유도,
연락되지 않는 경우 영치증을 차량 전면부(와이퍼 등)에 잘 보이도록 부착 후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차량 소유주가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하였을 시, 교통민원실로 방문(평일9시~18시) 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본 영치증을 임의로 훼손한 자는 형법 제14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혹시 본의 아니게 깜빡 잊은 과태료가 있으시다면!
바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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