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원경찰서 입니다.
오랜 겨울방학이 끝나고 따듯한 3월 개학철이 다가오면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겠습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이 강화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도로교통법이 더욱 엄격히 개정되었습니다.
노원경찰서 관내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계에서는
학교주변 눈에 잘 보이는 노란색 바탕으로 "스쿨존 내 교통 안전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한 걸게형 리플릿을 활용 비대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21년 5월 11일 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일반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에 비해 기존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상향 부과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특히, 학교 정문앞 주정차는 절대 금지 유념하시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주세요.
따사로운 봄 햇살만큼 빛나는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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